바이든 "북한 행동, 미국의 국가안보에 비상한 위협"
매일일보 = 박성현 기자 |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을 놓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굳건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을 미국의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했다.
20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1~2주간 위성 발사 등 북한이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는 역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역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약속은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 조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우주발사체인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지만 서해에 추락했다. 이어 지난 16~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노동당 8차 전원회의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결함이라고 규정 내리면서 빠른 시일 안에 발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 4일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향후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역내 미군과 동맹 및 무역 파트너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행동과 정책은 계속해서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 13466호를 거론하면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작년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지속하면서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통한 대응 수위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중국 방문 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에게 통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3국이 촉구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16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당분간 한미, 미일 양국 간 확장억제 메커니즘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한 후 한미일 3국 단위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