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없는 갯바위 낚시 목숨과 직결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8일 새벽 3시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낚시객 1명을 구조했다.
낚시객 1명은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이 들어와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 이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파출소,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신고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고립된 낚시객을 발견한 태안해경은, 경찰관이 직접 입수하여 고립자 1명을 구조 후 신진항으로 이송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야간에 위험한 지역에서 낚시객의 안전불감증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채 파도에 그대로 노출되어 목숨과 직결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조 시 고립되는 갯바위 지역은 출입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갯바위 낚시를 할 때에는 항상 물 때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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