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토부, '항공특별사법경찰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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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토부, '항공특별사법경찰대' 도입해야
  • 박규빈 기자
  • 승인 2023.12.0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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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사이드 내 경찰 치안력 못 미쳐…마약 사범 활보, 속수무책
행정 단속, 민간 위탁 추세 따라 승무원·보안 검색 요원까지 가능
산업부 박규빈 기자
산업부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 마약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음성적인 마약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들까지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 내에서의 마약 범죄 사건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해 환각 상태에서 여객기 출입문을 개방하려던 한 10대 남성은 법정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내 마약 사범 단속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마약 단속은 관세청 소관 업무이고, 이에 따라 마약은 '항공 위협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기내 탑승 전에 약물에 취한 상태인지의 여부는 보안 검색 단계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보안 검색 구역을 통과한 마약 사범이 에어 사이드를 활보해도 현행 제도로는 잡아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항공·철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본뜬 '항공특별사법경찰대'를 도입하는 건 어떨까. 철도특사경은 대전역 철도 기관 공동 사옥에 본부를 둔 조직이다.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철도 시설과 '철도안전법'상 범죄와 소속 관서 역 구내·열차 안에서의 범죄까지 담당하도록 돼있다.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조직으로, 자신의 특수한 직무에 한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철도 구역 질서 유지 목적의 별도의 '철도 경찰'을 따로 운용하고 있음은 철도특사경의 특수성이 인정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철도특사경은 구역 치안 유지 이외에도 철도 사고가 생겨나면 민간인 신분인 열차 승무원 아닌 국토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국가 경제 대동맥인 물류의 지속적 흐름을 지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공항시설법이나 항공보안법이 적용되는 항공 산업 현장에 '항공특사경'을 배치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실제 사법경찰직무법 6조 14항 라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 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사범'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전 공항 보안은 철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공항 경찰 아닌 각 시·도경찰청 직할대인 공항경찰대에서 지키고 있고, 기내에서는 운항·객실 승무원들이 유사 시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지만 에어 사이드까지는 경찰의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기존 인력 활용의 묘를 모색해볼 때다. 각 항공사 소속 남성 객실 승무원은 평소 기내 보안관 역할을 맡고 있고, 공항에는 보안 검색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항공특사경 구성원으로 운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업무 영역과 역할이 분명하기에 탑승구와 기내로 관할 구역을 나누고, 항공특사경에게 공항과 항공기와 같은 항공 산업 현장 전반에서 마약류 관리와 단속 권한, 책임을 부여함은 필수적이다.

절차적 과정인 '행정 단속'의 정의(定義)는 법규 위반이나 법익 침해라는 위험의 의심·혐의가 존재할 경우 직권 조사 원칙에 의거해 최종 처분을 집행하기 전 사안을 해명할 의무를 지닌 행정 주체가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위법 사실이 드러나 즉시 해당 상황을 종료시키는 예방 목적의 활동이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인이 행정 단속 임무의 주체가 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등 사법권을 민간에 위탁하는 추세에 맞춰 국가의 강제력 독점 원칙과 충돌 또는 모순되지 않는다.

아울러 영미권에는 '공항 경찰'이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조직과 별도로 있고, 국회에서도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항공 경찰' 조직론이 나온 바 있다. 때문에 항공특사경 제도 도입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마침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항공보안법상 공항 시설 보호 구역 내 위해 물품 반입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상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마약은 항공-세관 당국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으로 항공 위협물에 포함시키고, 일선 근무자들을 통해 규제하면 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의 적극적인 항공 보안 행정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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