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판매금융사 CEO는 제재 범위에 포함 안될 듯”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 제제 절차가 개시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각 판매사가 2∼3주 이내에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하고,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제재 사전 통보를 한다. 제재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 범위가 CEO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홍콩 ELS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CEO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검토결과다.
특히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지만, 앞서 DLF 손실 사태 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홍콩 ELS 판매 당시 CEO들이 대부분 현직에서 물러난 것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사 임원 주요 책무에 대한 빈틈 배분이 이뤄지는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되면 홍콩 ELS 손실 사태 등이 발생했을 경우 CEO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책임을 행위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졌다면, 이제 책임을 담당 임원, 내지 CEO가 지게 되는 것. 책무구조도는 특히 결재체계와 관계가 돼 있어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ELS를 대거 판매했다는 것을 CEO에게 보고했는데, CEO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CEO 책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책무구조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권한은 위임할 수 있어도 책임은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ELS 설계, 사전 적합성 검증, 상품판매,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단기 수익 증대 등을 위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대표이사가 권한을 영업점까지 행사하면 대표이사에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책무구조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