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당진시의회가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통해 이뤄졌다.
결산검사위원 구성은 대표위원을 맡은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을 비롯해 서영훈 의원, 조상연 의원과 민간위원으로 정주석 교수(신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병수 교수(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종섭 세무사, 이현강 세무사, 박원종 공인중개사, 신성철 전 당진시청 경제환경국장 총 9명이다.
결산검사는 지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집행과 관련한 회계업무의 정확성, 적법성, 효율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3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된다.
당진시의회는 지난해와 달리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위원 3명을 추가 위촉했다고 말했다.
참여 위원들은 법령 등에 따라 회계사무가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 금고 등의 자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세부 자료를 제출받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검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명회 대표의원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해 개선점을 찾고 예산 낭비를 차단하며, 적법하고 투명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당진시장에게 제출하고 6월에 있을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당진=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