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8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상태바
평택해경, 8월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 발령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8.03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8일까지 5일간 해수면이 높아 해안가 저지대 해수 범람 침수 가능성 높아
여름 휴가철과 겹쳐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 필요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연안안전지킴이와 함께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대조기 기간에 8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그믐과 보름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월 중 가장 커지는 것을 말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이번 대조기 기간은 8월 4일~7일, 8월 20일~23일로 평소보다 해수면이 더 높아지고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대조기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바닷가를 찾는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해안가 저지대와 갯벌 고립 등 연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를 제공해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선다.

특히, 철저한 사전 대비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고 연안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달라 당부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태풍 등 기상의 영향으로 예측보다 해수면 높이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고조 및 저조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연안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