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천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천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17건, 2023년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항공사별 피해승객은 이스타항공이 1천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2021년(4억9천만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등 급변풍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