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합·금품수수 판쳤던 ‘종심제’ 대대적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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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합·금품수수 판쳤던 ‘종심제’ 대대적인 개선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8.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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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검증 걸쳐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청렴교육 후 위촉 계획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등으로 얼룩졌던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차에 걸친 검증 절차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40대 비중은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늘렸고, 신규 위원들의 선출도 증가했다. 국토부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을 혁신하기 위해 평가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심제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조정하고,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또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한다.

아울러 발주청 소속의 심의위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함과 동시에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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