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불공정거래 예방할 제도 절실"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 시장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19건에 비해 약 30% 증가한 수치다.
2020년 94건, 2021년 80건이었던 조사 건수는 2022년 119건, 2023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대규모 적발이 이루어져 조사 건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조사 유형별로는 기타 사례를 제외하고 부정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분보고 의무 위반(16건), 시세조종(14건), 미공개정보 이용(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조치 내용의 변화다. 지난해 과징금 부과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기관 통보 41건, 검찰 고발 31건 순이었다.
2022년 경고 등 가벼운 조치가 42건, 수사기관 통보가 36건으로 주를 이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과징금 부과는 7건, 검찰 고발은 8건에 그쳤다.
이정문 의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히 크다"며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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