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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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벽면이용간판 7층까지 설치 가능해요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4.09.20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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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 개정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고시 구역 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 22일 시행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 및 시민불편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해 지난 1월 경기도에 고시안을 제출했고, 8월 12일 경기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됐다는 것.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지주간판 설치 관련 내용 신설 ▲벽면이용간판 같은 층 간 상하 이중표시 제한 삭제 ▲광고물 등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 색깔 사용 제한 규정 삭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이다.

특히 벽면이용간판 설치기준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고층화된 신축건축물의 현실적인 광고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 소통·참여 → 옥외광고물 사전협의 → 관련 조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혜현 건축디자인과장은 "관련 조례나 법령 고시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정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시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과도한 단속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관계 규정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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