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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