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복귀 없어도 휴학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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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복귀 없어도 휴학 승인 가능
  • 이용 기자
  • 승인 2024.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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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 전제돼야 휴학 승인' 기존 방침 철회
'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단체 참여 독려 위해 입장 선회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교육부가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 및 대학교수 단체가 의대생의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정치 및 의료계 관계자가 참여해 의료갈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는 중인데, 정작 의사 단체들의 호응은 낮은 상황이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두개 단체만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요구했다.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교육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단체의 추가 합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한 발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 반대의 결정을 내리면서, 대학의 ‘무조건 휴학 승인’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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