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규제와 진흥 사이...AI기본법, 적절한 균형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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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규제와 진흥 사이...AI기본법, 적절한 균형점 모색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9.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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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AI 기본법 필요성 공감…규제·진흥 두고 힘겨루기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적극적인 주요국과 대비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여야 정쟁 심화 속에 표류하고 있다. AI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야 대치 정국이 길어지고 있어 연내 법 제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AI관련 법안은 AI 기본법을 포함해 10건 발의됐다. 

AI기본법은 AI 산업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역기능 대응을 위한 규제방안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AI 진흥계획 수립 △예산·정책 지원 근거 마련 △AI 윤리원칙에 따른 정책 수립 △고위험 영역 AI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미 주요국에서는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AI법(AI Act)을 통과시켰다. AI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4가지로 분류·규제하는 것으로 범용 AI에 대한 정의, 워터마크 표시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시 전체 매출의 7% 과징금 부과 조항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AI의 안전과 보안에 중점을 둔 AI 행정명령을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 AI의 책임 있는 혁신, 경쟁·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빅테크 본사가 집중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도 최근 AI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은 지난달 'AI 제도연구회'를 신설하고 AI 관련 법 규제 준비에 착수했다. 내년 정기 국회 법안 제출 및 2026년 본격 시행이라는 타임테이블도 공개했다. 

반면 한국은 여야간 AI 기본법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산업진흥과 규제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현재 국회서 발의된 AI 기본법의 경우 여당은 AI산업 진흥에, 야당은 금지된 AI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법안을 병합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조항이 시민사회와 산업계 간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AI 기본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AI 분야의 한국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영국의 토터스미디어의 '2024년 글로벌 AI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6위를 차지했지만 총점은 27점으로 전년(40.3점) 대비 급감했다. 특히 AI 운영환경 항목은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35위로 급락했다.  

AI 기본법 부재로 AI 규제 불확실성이 커져 관련 산업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순영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데이터분과 위원은 "AI기본법 골자는 4차산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의 발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육성·조성·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자체가 없는 불확실성이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만큼 AI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제된 운동장'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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