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업법인 건전한 발전 도모 '실태조사' 실시
상태바
강화군, 농업법인 건전한 발전 도모 '실태조사' 실시
  • 박미정 기자
  • 승인 2024.10.10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법인 314개소 대상 법령 위반여부 점검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매일일보 = 박미정 기자  |  강화군은 관내 31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