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 확인제도 등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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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폐기물처리업체 적합성 확인제도 등 설명회 개최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10.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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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5년마다 처리능력 확인
사진=영산강청 전경
사진=영산강청 전경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9일 오후 2시 청사 대강당에서 관내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처리업체 118개소 대상으로 ‘적합성 확인제도’ 및 ‘현장정보 전송제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산강청에서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과 감염 및 환경 위험이 우려되는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25년 시행 예정인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격을 5년마다 확인하는 것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적합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처리의 전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정보, 처리업체의 영상정보(CCTV),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이다.

’22년 건설폐기물, ‘23년 사업장 지정폐기물, ’24년 사업장 일반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적합성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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