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공유재산·건축 관련 자치법규 767건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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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공유재산·건축 관련 자치법규 767건 개선 추진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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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 추진…입지 관련 자치법규 개선도 준비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최승재 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국 243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옴부즈만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을 통해 39개 자치조례의 약 3,000개 규제조항 개선을 기추진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고인건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현장과 밀접한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련 규제개선은 △중소기업, 공장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부담 완화(71개 개선) △상위법령의 사용료·대부료 부담 개선(181개 개선) △개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비용 경감 반영(169개 개선) 등으로 나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를 30% 및 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감면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 등은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대부료 감면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 등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장에 대한 대부료율 감면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감면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고 있는 경우는 기준을 낮춰* 앞으로 보다 많은 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이 완화됐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옴부즈만은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의 범위에서 연 12회의 범위까지 늘리기로 했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많은 지자체에서 반영키로 했다. 

건축규제 부문에서는 △공장 등 신축·확장 시 ‘안전관리예치금’ 부담 경감(132개 개선) △공장 등 부지 활용성 확대(82개 개선) △건축행정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132개 개선) 등이 개선됐다. 

공사 중단 및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을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차등화하여 한정된 공장부지 안에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조경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위해 관련 제도를 재정비했다.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업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됐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토록 했다. 제척‧회피 사유 등을 상위법령에 맞추도록 하는 등 건축민원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자치법규 규제개선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부담 완화 및 공장 등의 신·증축에 따른 비용 부담 감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촉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 징수수입이 약 3조3000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유재산‧건축 규제에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옴부즈만은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껏 활동하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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