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필지(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2024. 1. 1. ~ 6. 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며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18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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