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헌법재판소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공보관은 권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 자체가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결정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결정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적극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번 3명 임명은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소극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라고 묻자 김 처장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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