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수지구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기부채납키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합과 조합 관련 건설업체에 강력히 경고하고 건물 준공을 서두르라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조합 측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건설의 문제점 보완을 촉구했으나 조합 측은 재정 사정을 핑계로 공사를 늦추며 시의 시설 보완 요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7일 이상일 시장 지시로 조합에 최후통첩성 경고를 했다.
이 시장은 시 관계자들에게 “동천3지구 조합 문제와 관련해 시가 단호하게 대처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라"면서 "앞으로 조합이 무책임한 문제를 일으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개발사업 진행 단계에서 사업자가 약속한 기반시설을 계획대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구한 방안을 빈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6월 도시개발사업자의 무성의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개발사업자가 공공기여 약속을 확실히 지키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변경된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운영기준’에는 주택사업 진행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도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전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미완료시 입주자 모집 공고 불가 ▲주택건설 착공 후 기반시설 설치 지연시 주택건설 공사 중지 ▲기반시설 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 실시와 공사 완료 인정 후 아파트 사용 승인 등의 내용을 담았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수지구 동천동 산 151-2번지 일원에서 진행된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이다.
당초 조합 측은 2021년 3월 착공한 후 2022년 8월 준공해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했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은 2020년 3월 입주를 시작해 같은해 8월 준공을 마쳤지만, 조합 측은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준공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이행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시의 지속적인 공사 이행 촉구에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조합의 말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내년 9월 개관이 가능하나 그동안 조합이 보여준 무성의한 행태를 고려할 때 내년 9월 개관도 보장할 수 없다고 시는 판단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에 따른 보완공사를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공공기여를 하기로 한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시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토계획법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인·허가에 따른 조건의 형태로 개발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 사업자가 공익성에 따른 기부채납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거부할 경우 피해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공동주택 공사가 끝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 시설의 기부채납이 이뤄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준공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은 지난 2022년 2월 시의 ‘건축공사 일정 및 향후 계획 제출 요청’에 대해 2022년 8월 시설 공정계획과 일정을 회신했지만, 수차례 공사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켜 왔다.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2251㎡ 규모인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은 동아리실과 미디어실, 자치활동실, 조리실,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이 조성될 예정으로,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시설은 지난 2016년 7월 876세대에서 932세대로 세대수 증가 조건으로 조합 측이 기부채납을 제안했고, 시는 시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16년 11월 906세대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공동주택 입주는 2020년 3월 시작됐고, 같은해 8월 입주가 완료됐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22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준공 예정일을 미뤘다.
이에 시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조합을 상대로 협의사항 이행과 물품 관련 협의 요청을 4회에 걸쳐 진행했지만, 조합 측은 응답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시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측과 2회에 걸쳐 대면회의를 하는 등 ‘동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공사와 미비점 보완 등에 대한 이행을 요구했다.
시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합 측에 시설보완 요청을 한 횟수는 12차례에 달한다.
조합 측은 지난달 15일 시에 내년 3월까지 ‘동천청소년문화의집’을 준공하겠다고 회신했지만 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지연전술일 수 있으니 시가 더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조합 측의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의 불편과 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기로 결정된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의 예산은 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해 반납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
조합 측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등기 지연과 민원도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무책임한 자세가 시민과 시 행정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동천3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제까지 보여왔던 무성의한 태도를 교정하지 않을 경우 시는 조합 측의 문제를 시민과 언론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