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한달 앞두고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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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한달 앞두고도 ‘갑론을박’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6.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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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일괄적 급여정지·삭제는 극단적 처벌”
제약협회, 이달 24일 두 번째 개정안 설명회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와 급여목록 삭제법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제약업계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24일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 4월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지난 4월 제약협회가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명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 사진=한국제약협회 제공

당시 제약협회 측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3년6개월만에 새로운 리베이트 규제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계가 국민에게 의약품 유통 투명성의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라며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회원사 일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결국 약가 인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며 “리베이트 투아웃제 강행에 대해 제약협회 차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야한다”고 법시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강조했다.

설명회 연사로 나선 이석준 변호사도 “리베이트 투아웃제 과징금 조항은 법률이 정한 ‘평등·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할만 하다”면서 일부 주장에 대해 힘을 실었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양벌규정의 적용에 리베이트 제공경위가 고려되지 않아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투명한 거래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급여 정지 및 삭제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회사 내부의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평가받은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해 요양급여 정지 적용에서 제외 또는 기간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제공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급여 정지·삭제는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위축과 불필요한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번에 열리는 두번째 설명회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 기업의 준비’를 주제로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독과 한미약품의 CP운영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협회는 CP운영 현황을 소개, 제약업계의 자구책을 보여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미쓰비시다나베 파마코리아의 가와이 타로이사가 △일본의 유통투명화 과정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최근의 윤리경영·유통 투명화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협회는 일본의 경우를 빌어 과도한 규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정지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하고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도의 시행은 7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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