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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항전간제(간질치료제)로 사용되는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정 500mg’이 국내에서 사용한 경험이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한국애보트는 데파코트정의 첨가제료 허용된 ‘적색 40호’를 사용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 색소’를 의약품 원료로 사용했다.‘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색소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나, 국내에서는 해당 색소에 대해 제약사 등이 사용신청을 하지 않아 첨가제로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사나 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