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기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송형근)은 지난 25일 창원대에서 2015~2016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비산배출 제도 관련법 개정사항, 측정ㆍ점검보고서 작성실무, 정기점검 위반 및 개선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했다.
2016년 신고대상 14개 업종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12월 31일까지 시설관리기준 이행 보고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비산배출저감제도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비산)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2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에 신설한 제도이다. 2015년 7월 21일부터 원유정제처리업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강선건조업 등 14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20개 업종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안영신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장에서 대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가 정부3.0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실무에 도움이 되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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