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27일 보험설계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감금, 성폭행한 김모씨(64)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30분께 충남 예산군 예산읍 자신의 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A씨(43.여)를 “보험을 들겠다”며 유인,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다음날 아침까지 A씨를 감금했던 김씨는 한눈을 파는 사이 탈출한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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