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과제 안은 김상조의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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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쇄신 과제 안은 김상조의 공정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7.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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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무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해 말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신고 건을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김상조 체제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인적쇄신’을 단행할지 주목된다.

현대차를 ‘기술탈취’ 혐의로 지난해 2월 공정위에 신고했던 BJC 최용설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대차를 꼼꼼히 꼬집으며 처리하던 담당 서기관이 갑자기 발령이 났다”며 “이후 서기관이 바뀌면서 조사를 1년 가까이 끌다가 마침내 현대차와 3자 대면 조사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리가 났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이 지난해 11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재심의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건의했지만 정재찬 당시 위원장이 이를 묵살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공정위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다. 올해 6월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의 밀어내기를 신고한 대리점에 대해 “(남양유업이) 피민원인의 반품 요청을 인정하지 않고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출고하고 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7월에 재신고한 대리점에 공정위 관계자는 “민원을 넣는 것은 자유지만 똑같은 답변이 나갈수 밖에 없다”며 결론을 단정하는 듯한 답변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와 관련해 징계성 인사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바깥에서부터 밀려오는 공정위의 ‘인적쇄신’ 요구를 무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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