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발표, 3시 특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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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 발표, 3시 특별 기자회견
  • 매일일보
  • 승인 2007.03.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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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정부는 8일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안을 발표했다. 개헌 추진 정부지원단장인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 시안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 일치를 위한 3개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 시안에 따르면 대통령 귈위 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후임 대통령의 선출 방식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국민직선으로,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 일치 문제는 3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즉 정부는 2012년 2월 대선과 총선을 동시선거로 치르고 임기의 경우 대통령은 2012년 3월 31일부터, 국회의원은 2012년 2월 28일에 시작되는 것이 첫 번째 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안은 2012년 3월 31일로 예정된 대선을 1월에, 2012년 2월 28일로 예정된 총선을 2월에 실시하고 임기는 1안과 같이 시작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 2월 25일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임기가 2월 25일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세번째 안이다. 임기 개시일은 2012년부터는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과 동일하게 된다.
또 정부는 대통령이 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후임자 선거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다. 개헌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이며 다만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해 이번 개헌안은 노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 실장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추진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5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개헌시안 작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해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어 "이같은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후 최종 발의권자인 노 대통령께서 적정시점을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 개헌 시안발표와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개헌안 시안 내용과 향후 개헌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과 대선 주자들이 임기 안에 개헌을 한다는 구체적 약속을 담보한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 계획을 유보할 수도 있다는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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