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개헌안은 헌정질서 혼란 초래하는 ‘개악안(改惡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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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개헌안은 헌정질서 혼란 초래하는 ‘개악안(改惡案)’”
  • 최봉석 기자
  • 승인 2007.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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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닷컴]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후임자를 선출하고 1년 미만일 경우 총리대행체제를 운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과 관련,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개헌안이 오히려 헌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작 1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심대한 국정 혼란과 국력낭비가 될 것이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총리대행체제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 부재의 기간을 1년이나 유지한다는 말이냐”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이 문제가 소위 ‘원 포인트’ 개헌의 치명적 결함”이라면서 “헌번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처럼 헌정질서를 심대하게 혼란시키는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말했다.심 의원은 “결국 ‘원 포인트’ 개헌은 사실상 권력구조 전반, 정부시스템 전체 대한 개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만일 노 대통령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직무유기이며 알면서도 ‘원 포인트’를 운운했다면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정략적 접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는 복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동시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대선후보에 따른 투표를 유도해 여대야소 국회를 초래해 입법부의 행정부 종속을 만들어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생각할 때 현직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한번 권력을 잡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8년간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선거일치의 개헌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비대를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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