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토지보상금 ‘40%가 외지인 몫’…‘버블세븐’ 지역엔 1천140억 돌아가
[매일일보닷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인 토지보상금 중 40.12%가 외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충남 아산.건설교통위)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입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비 지급내역’을 자료를 토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9천251명의 주소지와 보상금액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 지급된 2조3천634억원의 토지보상비 중 40.12%인 9천481억원이 ‘외지인’에게 돌아갔다고 12일 밝혔다.올해 2월초 현재까지 행정도시의 총 보상비는 3조2천84억원으로, ‘토지보상비’가 2조9천77억원, ‘지장물(기존 설치물)보상비’가 3천7억원인데, 이 중 ‘토지보상비’의 소유주체별 규모는 ▲개인: 2조3천634억원 ▲종중: 2천737억원 ▲법인: 1천822억원 ▲단체: 43억원 ▲국공유: 841억원이다.이진구 의원이 지급내역을 근거로 수령액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행정도시가 건설되는 충남 연기와 공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된 토지보상비는 ▲연기군 1조2천632억원(53.45%, 인원 3천342명) ▲공주시 1천520억원(6.43%, 인원 507명) 등으로 전체의 59.88%를 차지했다. 나머지 40% 이상이 행정도시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게 지급된 것이다.이들 외지인들의 주소지를 시․도별로 집계한 결과 ▲대전 4천179억원(17.69%) ▲서울 2천49억원(8.67%) ▲경기 1천524억원(6.45%) 등 대전과 서울.수도권에 고액의 토지보상비가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671억원(2.84%)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남은 418억원(1.77%), 인천은 235억원(1.0%)으로 집계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