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생활용품 안전인증 기준을 완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를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18일 강조했다.
이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기안전법 연내 국회통과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2015년 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해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의무화하고 인터넷에 판매할 때도 KC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당초 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일부 조항은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법’이 규정하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구매대행업자나 병행수입업자는 기존 안전관리 관련 규제 조항에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다. 또 구매대행에 대해선 KC정보 대신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바꾸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등에게 과도하게 부과된 의무부담을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그 대책을 마련한 이번 법률안이 연내 국회통과가 되어야만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며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줄 것을 여야 국회의원에 촉구했다.
이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과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공병주 한국병행수입업회장,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장 등 업계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