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신상정보 5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만 14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불과 1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 역시 지능지수가 74 정도에 불과해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편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월14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에서 3등급 정신지체 장애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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