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법인세 31억원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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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법인세 31억원 취소소송 승소
  • 이상준 기자
  • 승인 2011.08.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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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12일 현대모비스가 "법인세 산정이 잘못됐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 사이에 거래된 용역은 운송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운송용역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역삼세무서가 이 사건 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했음을 입증하지 못해 현대모비스가 글로비스로부터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용역과 TP 운송용역은 수익률을 결정하는 화물의 종류, 운송방법, 운송거리 및 노선 등에 있어 차이가 현저하다는 현대모비스의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반면, 역삼세무서는 이 사건 용역과 TP 운송용역이 어떠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새로운 부품 운송계약 등을 맺으며 이전 다른 업체보다 운임을 10% 이상 인상해줬다.

이에 세무당국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줄였다"며 법인세 31억5000여만원을 부과 처분했고, 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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