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범죄 등 각종사건에서 진행된 심리생리검사는 총 312건으로, 이 가운데 281건(90%)이 기소와 불기소 등 검찰처분과 일치했다.
특히 심리생기검사를 바탕으로 내린 검찰처분 중 기소된 157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 등을 제외한 나머지 140건이 유죄의 판결을 받아 96%의 일치율을 보였다.
실제 검찰은 최근 군산에 사는 A(61)씨는 자신의 집에서 B(35·여)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각자의 주장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심리생리검사를 통해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거짓반응을 보인 B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B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심리생리검사 대부분이 성범죄에 관련돼 진행되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로 누명을 쓴 경우라면 무혐의처분을 받았어도, 그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생리검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 관계자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생리검사를 하고 있다"며 "과학수사기법이 수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리생리검사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알려져 있으며, 검사받는 당사자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변화가 호흡이나 혈압, 식은땀 등의 생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쳐 그 반응을 통해 그 심리를 추론하는 과학수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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