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근거로 "하나은행의 론스타 대출 행태는 시중은행의 ▲외국인 비거주자 대출규정이나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7대 시중은행 중 10월6일까지 의원실로 대출내규를 제출한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내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하나은행이 은행건전성의 기초인 대출규정을 위반했다면 도덕적으로도 문제이고 은행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비거주자 대출규정에 있어, 하나은행은 론스타 같은 비거주자 외국인 기업에게 대출을 했지만, 국민은행은 원칙적으로 론스타같은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다. 다만 국내 모기업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했다.
SC제일은행은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는 여신의 경우, 여신거래약정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기타 특약사항'란에 "담보로 취득한 주식의 담보가격이 담보취득시 대비 10%이상 하락하는 경우, 채무자는 은행의 요청에 따라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담보가치 감소에 상응하는 여신을 곧 갚기로 한다"는 특별약정을 차주가 직접 기재토록 해 주식담보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론스타가 배당성향 50% 이상의 고배당을 받아갈 때만 50% 초과분만큼 원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유 의원은 "국민은행은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기업대출을 금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외국인 비거주자 사업자인 론스타에게 1조50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은 하나은행 내부 대출규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다른 시중은행들은 주식담보대출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담보주식의 주가하락을 민감하게 따지면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며 "하나은행도 내부 대출규정에 담보주식 주가하락에 대한 리스크 관리내용이 있을텐데도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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