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군 장병들의 유가족과 부상 장병들이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유족과 부상자 등 12명이 당시 김동식 국방부장관과 이남신 합참의장, 장정길 해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작전 계통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등으로 북한군이 '매우 민감하고 엄중한(SI14자)' 특이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예하작전부대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며 "북한군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지난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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