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카페인 음료 ‘경계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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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카페인 음료 ‘경계령’ 발동
  • 조세민 기자
  • 승인 2012.10.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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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카페인 음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매일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잘못된 기호식품 섭취에 따른 어린이 비만율 증가, 신경과민 등 정신적 부작용 등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나섰다.

안전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 홈페이지에 소개하는가하면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일부 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비만율은 2008년 11.2%에서 2009년 13.2%, 2010년 14.3%로 고열량·저영양 식품, 고카페인 함유 음료의 홍수 속에서 어린이 비만율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카페인 음료들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레드불,핫식스 등 카페인 음료들.
어린이는 소량 카페인도 정신건강에 치명적
불면증·신경과민 증상…청소년기 특히 민감
고카페인 함유 제품, 가급적 구매 자제해야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품 구입 요령은 다음과 같다.

카페인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콜라, 초콜릿 등 일반 식품에 광범위하게 함유되어 있는데다 최근 시험 기간 중 에너지 드링크로 불리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를 초등학생들도 자주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들의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몸무게 1kg 당 2.5mg으로, 몸무게가 30kg인 어린이의 경우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은 75mg에 해당되어 에너지드링크 1병(62.5mg)만 마셔도 일일 카페인 섭취 권장량에 근접하게 된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커 오히려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고열량·저영양 식품도 어린이기호식품 중 열량은 높고 영양가가 낮아 어린이 비만유발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으로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 기호식품은 가공식품의 경우 과자(한과류 제외),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 분말 제외), 아이스크림류, 어육소시지,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명류 및 국수, 음료류 중 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는 제외), 즉석섭취 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가 해당한다.

우수판매업소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로, 학교 매점 등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거나 스마일 마크(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마크)가 부착된 식품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구매해도 좋다.

스마일마크 부착 식품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현재 70개의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아울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NEW 고열량·저영양 알림-e)을 이용하면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제품 바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의 상품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중에 장난감, 게임머니 등 미끼상품을 같이 넣어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끼상품에 현혹되지 않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장난감이나 기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방송, 라디오, 인터넷)는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어린이 안전 먹을거리 구매 요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식품 구매 요령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나라(//www.foodnar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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