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확장업소 특혜 준 사람 있다?”···의혹 제기도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서울 중랑구(청장 류경기) 양원역에 인접한 LH공사의 택지조성지인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가 한창 개발 중인 가운데 한 외식푸드업체가 개발제한 구역에 무허가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을 하기 위해 판넬로 2층 건물을 지어 불법건축(망우동 296-1) 행위를 자행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인근 외식업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중랑구는 역세권 등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중랑구의 대형건축현장에 ‘함바’ 불허방침의 행정을 펼쳐왔으나 인근 외식업소와 한국외식업협회 중랑구지부에서는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중론이다. 그러나 현재 중랑구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업소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현재 한창 공사중인 양원지구 건설현장 인근 양원역사 건너편은 몇 개의 외식업소가 현장을 바라보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양원지구 건너 용마산로(대로)건너편 삼부그린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외식업소들이 즐비해 있다. 그러나 이 업소들도 중랑구의 ‘함바’ 불허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다수의 업체가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이지역의 D푸드(중랑구 296-3)가 이 지역상권 활성화 방침을 악용해 독점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판넬로 2층 건축물(망우동 296-1)을 불법건축 했다. 또한 D푸드는 자신의 식당건물 2층에 천막형으로 불법 증축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시 크나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월경 중랑구는 민원에 의해 함바식당을 무허가 건축물로 적발해 이행강제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불법을 저지른 L씨가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부과금을 삭감해 줬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중랑구의 해당 부서는 지난 5월 31일자 시정명령통지서에 함바식당이라고 명확히 표기해 L씨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불법건축을 저지른 L씨는 현재까지도 식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 시설을 한창 진행 중이다. 1주일 전 방문한 기자의 질문에 L씨는 구에서 고발조치와 2,500만원 과태료를 통지 받았으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을 계속할 뜻을 전했다. L씨가 이렇게 불법을 계속하려는 이유가 있었다. 현장설명과 함께 ‘함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양원지구개발공사 공사기간 6년 동안 월평균 순수입이 월 3,000여만 원 정도의 수입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한편, 취재 중인 또 다른 불법 함바 건에 대해서도 중랑구의 해당부서는 철도공사에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통보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이미 이해관련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모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D푸드 2층 천막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주택과는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답변은 커녕 상대부서에 계속 떠밀기도 했다. 중랑구의 불법사항을 확인 한 부서에서 이관업무인 공조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타 지자체가 언론기자에 응대하는 태도에 비해 중랑구는 많이 달랐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급에게 취재를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단속정보는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상례다. 그러나 중랑구는 언론응대매뉴얼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리하여 취재원은 본 보도와 앞으로 취재 보도할 건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과에 감사 후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취재에 나선 언론사들과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한편, D푸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하우스형 5개 창고가 적발돼 2개의 사건으로 나눠 행정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단속정보는 제공치 않고 위 답변만 했다.
또한, D업소 허가에 대해서도 건물사용 용도가 소매점이다. 최근 외식업소는 인허가가 신고제로 간소화됐지만 위생과는 1개월 이내 실사를 통해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통지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외 추가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건도 행정조치 사항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