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부지에도 식당용 불법컨테이너 ‘무단적치’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중랑구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현장식당(함바) ‘논란’이 있다는 제보에 매일일보는 취재 결과 한 외식푸드업체가 불법영업과 불법건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인근 외식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매일일보 12월 18일자 참조)
매일일보는 양원지구의 불법사항에 대해 취재 사실을 중랑구에 감사를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 회신(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앞선 보도에 대해 중랑구는 이행강제금을 삭감해 주면서까지 행정대집행을 막고 개인인 불법업자의 영업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이를 넘어 혹 또 다른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확장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D푸드(망우동 296-3)업체에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됐다. 이 업소는 양원지구 건설업체(C건설)에도 급식업체의 인허가(신고제)를 충족치 않은 일반음식점 신고영업으로 위탁급식(함바식당)을 공급하고 있다 것이다.
이 업소는 지난 6월경 중랑구에 건물 1층 108㎥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영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일반음식점 허가와 위탁집단급식업소 인·허가는 조건이 달랐다. 건설현장의 함바는 ‘집단급식소(직원식당개념)인허가’이지만 차량운반의 급식은 위탁급식업체(조리운반)에 속했다.
위탁조리영업허가도 보건위생법에 준하는 시설과 관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조리사와 영양사를 필수로 고용해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 업소의 형태는 그렇지 않다. 음식 운반차량이 D업소에서 확인됐으며 현장공급도 하고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취재당시 중랑구청의 위생과 관계자는 “건설현장 음식공급은 급식이라 무허가”라고 답변한 바 있다.
각 관할구청의 외식업체의 인·허가는 예전의 허가제와 달리 현재는 신고제로 간소화되어 있다. 하지만 위생과의 신규 또는 변경 영업신고는 업체시설과 차량 등의 현황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는 15일안에 이에 대한 실사가 이뤄지고 이를 충족치 못할 시는 시정명령이나 충족치 못할시 허가취소 등도 이뤄진다.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중랑구에 감사결과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업소의 위탁급식이 공급되는 현장(지구양원S-2BL 아파트 건설현장 2공구)의 S건설사가 안전교육장을 건설현장식당으로 병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교육장이란 신규채용 안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근로자정기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 시의 안전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교육, 이밖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장소다.
이에 대해 타 건설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교육장이 식당으로 둔갑한 것은 말도 안 된다, 전체 공사비에 반영된 장소인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엄연히 안전공사비로 건축한 것이라 건설가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건설사 관계자는 “아침에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처음 현장에 들어와 식사여건이 좋지 않았는데 D업소에서 배달을 해줘 고마워 조건 없이 사용하게 했다”며 “외부에서 식사를 제공 했으나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사용하게 해줬다”라며 “대가를 받고 임대해 준 것은 아니고 현재 조식과 중식이외는 제공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방문한 안전교육장에는 식당시설과 집기들로 가득했다. 누가 봐도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D업소 직원으로 보이는 2명이 근무하는 것도 관계자에게 질문을 통해 간접 확인했다. C건설사 관계자의 해명에 대해 타 건설현장 식당 관계자은 “현장 상황으로 봐서 답변에 이해는 가지만 2회 식사 제공과 간식 2회는 어느 현장이나 필수”라는 점은 일치하지 않았다.
한편, 현재 인접지역 외식업소들을 불법사항에 대해 “가득이나 불경기속에 중랑구청장(청장 류경기)의 지역상권보호 정책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외식업주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결해 줘야지 소상인이 힘이 없는지라 뭐라 할 말이 없다”며 구의 행정에 불만을 보이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노무관리와 현장의 특성상 식사시간에 근로자들이 이동하는 불편과 외출할 경우 옷을 갈아야 하는 등과 힘든 일을 하면서 조금이라고 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라 현실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근 외식업소들은 “구청의 외식업소상권보호를 전혀 체감할 수 없다”며 “처음 현장이 생겼을 때 근근이 오던 건설현장의 손님도 최근은 거의 없다”며 “구에서 현장근로자가 불편하드라도 식사시간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던지 현장에서 이동 수단을 마련하는 등 구에서도 협조요청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D업소의 L씨는 신내지구의 현장인근 SH부지(신내동 195-3)에도 불법으로 식당시설을 갖춘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7개가량을 최근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중랑구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SH공사 영업부 담당자는 SK건설의 부지 임대 사항은 있으나 해당번지의 임대는 없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줬다.
본지의 첫 보도 이후 중랑구 관내 개발지구내 건설현장의 불법위탁급식(함바)업소들이 추가로 계속 확인되고 있어, 중랑구는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