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감 이후 청문회·국정조사 등으로 김건희 의혹 추가 규명"
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못했다는 평을 얻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김 여사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 중 상당수 국감 불출석이 꼽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전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명태균 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앞세워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집중 질타했다. 검찰은 명품백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등 명태균 의혹도 갈수록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위의 경우 '용산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21그램 등 인테리어 업체들이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윤 대통령 처가 땅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김 여사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논문 표절 검증 과정의 적절성 여부와 검증 지연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이들 상임위의 검증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국감에선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무려 104명이나 채택됐으나 대부분 불출석했다. 당장 김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불출석했다. 도이치 주가 조작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불법증축 의혹'의 공사 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김 여사 논문 의혹'의 한경대 설민신 교수 등 증인들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이 무더기로 불출석하자, 야당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회법에 따라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처벌 사례가 극히 드물어 실제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국감 불출석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으며 기소 시 대부분 약식으로 끝났다. 야당은 다수 증인의 불출석으로 김 여사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향후 별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증, 불출석,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 등을 상설특검에서 다룰 예정"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시송달을 동행명령에 적용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 등을 동행명령장 전달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수령자의 주소지 이탈이나 주소 파악 불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이번 국감 불출석 증인들의 주요 수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사님 관련 증인은 죄다 줄행랑이고, 정부 기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고 있다"며 "국정감사로 미진한 부분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