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입법에 노동법 개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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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입법에 노동법 개정 변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0.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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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시기상 부적절"…경제3법 속도전 예고
김종인 "민주당은 항상 마지막에 발빼…입법 못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야당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과 함께 노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의 입법전선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노동법 개정’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서둘러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6일 오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고용 안정성이 몹시 취약해 질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 강화를 골자로 한 김 위원장의 노사관계 개혁안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6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의 면담 후에도 노동법 개정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며 확산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권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의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손 회장이 공정거래 3법 처리의 속도와 강조 조절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이낙연 대표의 태도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기들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며 실망스러움을 표현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법 없이는 경제 3법도 처리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기업환경을 바로잡는 것은 경영자 측에 있든 노동자 측에 있든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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