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면서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23일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한진그룹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번 인수 결정은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면서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면서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했다”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진칼 3자 배정 유증이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라고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진그룹은 KCGI에 대해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면서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KCGI는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면서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끝으로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돼선 안된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