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으로 저작권료 가로챈 웹하드업체
상태바
악성프로그램으로 저작권료 가로챈 웹하드업체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13.07.3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회원들의 개인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유료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웹하드 업체 대표 김모(3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김씨 등은 웹하드에 영화와 음란 동영상 비밀클럽(공유 폴더)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회원 4만명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월 수천만원의 서버 통신비와 영화,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된 회원들은 웹하드 서버 대신 이미 좀비화된 다른 회원들의 컴퓨터에서 콘텐츠를 내려받는 것처럼 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서버통신비를 절감하고 트래픽 부담을 회원들의 컴퓨터에 전가했다.또 제휴(유료) 콘텐츠 다운로드 건수를 누락시키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로그기록이 필터링 업체에 자동통보되는 것을 차단했다.검찰은 김씨 등이 악성프로그램 유포 수단으로 이용한 비밀클럽을 통해 음란 동영상 등 약 9만편(다운로드 건수 930만건)이 불법 유통됐다고 전했다.서울=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