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위원장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일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올해 5∼6월 열린 민주노총 주최 집회들에서 발생한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포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와 6월 9일 '시민 분향소' 설치, 6월 15∼16일 '택배 상경투쟁', 6월 19일 '재해노동자 합동 추모제' 등을 서울 도심에서 진행했다.
경찰은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4일, 9일, 16일 등 3차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요구했지만 양 위원장은 불응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모두 19명을 조사했다. 소환 조사는 다음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