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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반사고를 산업재해로 가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수억원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지모(41)씨 등 조직폭력배 12명과 김모(48)씨 등 일반인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일반사고의 재해 경위를 조작하거나 평균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5억2680만원의 산재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직폭력배 지씨는 2009년 2월 지병이었던 가슴 통증이 악화해 수술비가 필요하자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홍보용 전단지 업체에서 물건을 옮기다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150만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충남지역 조직폭력배 박모(35)씨도 2010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자신이 일하던 유흥주점에 온 손님을 집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난 것처럼 조작해 총 66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전했다.1999년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친 일용직 노동자 강모(44)씨는 재활치료 뒤 정상보행이 가능한데도 하지마비 장애 1급을 받아 2007년 1월부터 총 3억3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중국집을 운영하던 김모(48)씨는 영업상황이 악화해 주방장 월급을 주지 못하자 주방장이 주방을 청소하다가 다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516만원을 받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는 조직폭력배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넘어서 산재보험까지 손을 뻗쳤다는 증거"라며 "산재보험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처럼 경위를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로, 요건에 따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