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동거녀의 5살 아들을 뇌출혈로 중태에 빠트린 20대 남성이 평소에도 아이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의 동거녀인 아이 친모 B(28)씨는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의 평소 학대 행위를 증언했다. B씨도 아들을 학대한 혐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지난 7월 7일 A씨와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구체적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에는 B씨의 아들 C(5)군이 운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끌고 가 양손으로 목을 집어 들어 올리고 세면대로 집어 던졌다.
4월 중순부터 6월 9일까지는 C군이 겨울 이불을 얼굴에 덮은 채 잠을 자도록 해 숨쉬기 어렵게 했다. 같은 시기 C군이 자주 운다는 이유로 수시로 뺨을 때리기도 했다.
5월 31일에는 C군이 전깃줄을 만졌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등을 때리고 이후 오른쪽 발로 가슴과 얼굴 부위를 세게 차서 뒤에 있던 냉장고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다.
공개된 A씨의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그의 학대 행위는 20여차례에 달한다.
A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올해 3월 31일에 출소했고, 일주일쯤 뒤인 4월 7일부터 학대를 시작했다.
B씨는 이날 공소사실과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A씨의 학대 행위를 실제로 목격하거나 소리를 들었다고 답변했다. 학대 행위를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여동생도 증인으로 출석해 C군이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혼수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인천 한 요양병원에 C군이 있다"며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면 간질이나 마비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나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며 회복될 확률은 30%가 안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방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지는 등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그는 “아이가 호흡하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씨는 외출한 상태였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찍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도 아들 C군을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