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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경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부패 신고 사건을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6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지난 5월 20일 권익위로부터 대장동 개발부패 사건을 의뢰받아 관할인 경기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토지소유주가 주소지 허위 기재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분당서 지능범죄수사대는 내사 착수 석 달만인 지난 8월 20일 "주소지 기재 경위가 확인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내사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