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은 주임원사 2명, 국가인권위 진정
[매일일보]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과 감찰실장이 사령부 내 불륜관계 고발자를 찾는 과정에 전·현직 주임원사 2명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등 양심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임원사들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지난 5월 해당 주임원사 2명은 조사 과정에서 사령관 등이 자백을 강요하고 협박을 하는 등 직권남용을 주장하며 검찰단에 고소했지만 검찰단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검찰단은 감찰결과 군 기강을 흔드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 협박과 허위자백을 강요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이에 두 원사는 사령부 내 불륜 관계와 관련된 투서 사실을 부정하고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령관과 감찰실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시민단체를 통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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