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난 6월 원전 비리로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납품비리와 관련된 업체 직원들이 추가 구속됐다.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7곳에 배당해 실시한 원전 납품비리 사건 수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품 품질을 보증하는 각종 증빙서류들을 거짓으로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인 납품업체들은 원전 부품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괴검사서 등 부품 품질을 보증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내어 한국수력원자력에 납품하였다. 일부 업체 직원들은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품질보증서의 안전성 등급을 조작한 충남 천안의 A납품업체, 재료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납품 대금 수억원을 챙긴 경기 화성의 B납품업체와 재료시험보고서를 위조한 인천의 C사 등 혐의와 관련된 직원 1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3명의 영장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수사 결과 전국적으로 원전 부품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수원의 허술한 부품관리와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한수원이 수사의뢰한 49개 업체 가운데 31곳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서류 조작과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수사중이다. 나머지 18곳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