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직원이 불법하도급 묵인해주고 돈 받아
[매일일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묵인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200만∼4000만원씩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한국공항공사는 1995년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공항 인근 주택에 방음창호공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하지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뒤 총공사비의 13∼1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직원들이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사비 일부가 불법하도급 수수료로 새나가면서 정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이 때문에 누수, 뒤틀림, 균열 등 부실공사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3월 한 하도급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 1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낙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지만 여러 건설업자들이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이 건설업계 관행”이라며 “이 같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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