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 막아주랬더니 ‘뒷돈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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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 막아주랬더니 ‘뒷돈 잡음’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8.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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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직원이 불법하도급 묵인해주고 돈 받아
[매일일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공항공사 직원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주한 방음창호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을 묵인하고 하도급 업체로부터 200만∼4000만원씩 총 5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1995년부터 항공기 소음 피해가 있는 공항 인근 주택에 방음창호공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해당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다.하지만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들은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준 뒤 총공사비의 13∼18%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직원들이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체 대표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직접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사비 일부가 불법하도급 수수료로 새나가면서 정상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가 진행됐고 이 때문에 누수, 뒤틀림, 균열 등 부실공사 민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 3월 한 하도급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세무 공무원 1명을 추가 적발해 입건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낙찰공사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지만 여러 건설업자들이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것이 건설업계 관행”이라며 “이 같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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