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기 화성 입양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30대 양부가 살해 고의성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36)씨와 양모 B(35)씨에 대한 이 사건 7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아내 B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바꿨다.
이에 관해 A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만을 인정한다고 반박했다. B씨 측도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신속한 구조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를 알지 못했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신문에서 “피해자는 생후 33개월로 키 90㎝, 몸무게 12㎏이며, 얼굴이 성인 손바닥 크기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귓바퀴를 포함한 머리 부분까지 여러 차례 타격한 이후 피해자는 매우 졸려 하며 잠을 잤는데 불안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A씨는 이에 “단순히 잠을 자는 줄로만 알았다”며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고치려고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인데, (아이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눈물을 쏟았다.
검찰은 B씨에게 “피해자가 심하게 맞아 멍이 올라와 있고, 수 시간 동안 잠을 자며 일부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각한 상황인 줄 몰랐느냐”고 질문했고, B씨는 “정말로 몰랐다”며 통곡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결심 공판은 오는 5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2018년 8월생으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2)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