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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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