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추행한 5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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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추행한 50대男 집행유예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8.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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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대구지법은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 등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10월 말경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7세 여아를 술에 취해 껴안고 얼굴을 수차례 만지는 등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으로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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