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대구지법은 음주측정 거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43)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지난해 9월 새벽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송씨는 술 냄새가 나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3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